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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P2P, 신뢰가 중요...업계 자율감시 강화해야"

P2P 금융 토론회...업계 "규제 유연성도 중요"
이충우 기자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의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P2P금융이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열린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보호와 산업육성의 방향' 간담회에서 업계에 자율 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P2P금융은 차입자에게는 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제공하고, 중금리 활성화 기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단 제공,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금융포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 금융혁신으로 자리하기 위해선 신뢰가 중요하다"며 "업계는 자율 감시로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P2P금융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보호와 산업 육성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제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겸 렌딧 대표이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상품구조, 수수료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열거식 허용 방식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혁신 모델인 P2P금융의 다양성을 온전히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법제정으로 위험자산 쏠림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금지규정과 감독 및 처벌 근거가 명확해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타금융권의 위험자산 대출 규제로 인해 P2P금융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자산건전성 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법제화 이후 P2P금융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 형태에 맞추기 보다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인지해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기 방지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2P금융사들이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전문가 진단도 나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P2P업계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제도권 금융기관에 앞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P2P 업체가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겸영, 부수 업무를 과감히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신용정보법 상 마이데이터 사업, 투자자문 및 일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보험대리점 업무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한편, P2P금융업 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P2P금융업 법안은 P2P업체 설립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상향하고 금융회사의 P2P 투자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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