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과 이혼소송 2심 판결 불복···대법원서 판가름
유지승 기자
사진 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오늘 임 전 고문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한 86억 원보다 늘었지만, 임 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 규모 등을 이유로 1조원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기에 사실상 패소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또한, 자녀 면접 교섭 기회는 늘었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여전히 이부진 사장이 갖도록 선고돼, 공동친권을 요구했던 임 전 고문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