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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각' 발령땐 강제2부제·휴교·임시휴일 지정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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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면 차량 강제2부제와 휴교가 시행되며 임시 공효일 지정도 검토합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누고 각 대응체계를 마련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경계'와 '심각' 경보 땐 가용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합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 휴원 명령뿐 아니라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합니다.

'관심' 경보의 농도 기준은 현재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같으며,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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