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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집행유예' 확정에 한숨 돌린 롯데…경제계 "환영"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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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2심 판결을 오늘(17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롯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경제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 회장.

1심은 징역 2년6개월,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열린 신동빈 회장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2016년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신격호 총괄 회장 등과 함께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총수 일가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넌 70억원을 뇌물로 보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심부터 병합 재판 중인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도 횡령 혐의 등 일부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이 맞다고 봤습니다.

롯데측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병희 롯데 상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롯데그룹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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