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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아시아나, 매각 안갯속인데 샌프란 노선 45일간 운항정지까지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판결 확정 …"아시아나항공이 비행 주의 게을리했다"
운항정지 시행되면 아시아나항공 매출 160억 원 감소할 전망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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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2월 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은 날짜를 정해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정지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2013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방파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듬해 국토교통부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항공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5년만에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비행과 관련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2월 말까지 날짜를 정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동안 정지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탑승률이 80% 이상인 '알짜 노선'으로 꼽힙니다.

45일 운항정지가 시행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매출이 160억 원 감소하고 손실이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업황 악화로 가뜩이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손실 요인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게다가 이달중에 기내식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도 나옵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악재가 매각이 진행중인 지금에서야 속속 결론나는 가운데 매각 작업도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

다음 달 초 본입찰이 시작될 예정인데, 적격 인수후보 4곳 중 컨소시엄이 확정된 곳은 '미래에셋대우-현대산업개발' 뿐입니다.

KCGI와 함께할 전략적투자자는 여전히 안갯속이고, 애경은 당초 이번 주 중 재무적투자자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누구와 손잡을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올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시장에선 이번 M&A가 내년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저비용항공사의 분리매각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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