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시도,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 단속
이재경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합니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나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해 원격측정 단속을 합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선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운행정지 명령까지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