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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보험 중지할까 말까?...중복가입 혼선 가중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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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을 놓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단체실손보험이 있으면 개인실손은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했다가 향후에 재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히려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직장에서 복지 형태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곳이 늘면서 이미 개인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중복가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복가입으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나간 보험료만 1400억원에 달합니다.

이중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말부터 개인실손보험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올 6월까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38만명으로 지난해말보다 고작,6만명 줄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중복가입 사실을 알고도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통상 단체보험보다 과거에 가입했던 개인실손보험의 보장조건이 낫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9년 10월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어, 유지하는게 가입자에겐 유리합니다.

[보험설계사: (MRI나 도수치료 경우) 고객님은 2014년에 가입해서 치료비 90%를 보장받거든요. 요즘 보험은 입원이든 통원이든 70%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개인실손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려할 때, 기존 보장을 그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중복가입을 유지하는 주된 배경입니다.

원상복구가 아니라 재가입 시점의 신규상품으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보장조건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단체와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한도 1천만원, 2천만원의 보험이 있을 경우 치료비가 3천만원이 나왔다면 하나의 보험만으로는 전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실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단체보험에서는 특약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을 해결할만한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 보험료 부담으로 결국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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