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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문정보 파기 '미적미적'..금감원 "시한 안지키면 제재"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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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말 고객 지문정보 폐기시한을 앞두고 대응이 늦은 금융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5년이나 되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5곳 중 1곳은 삭제가 비교적 용이한 전자파일 지문정보조차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는 2015년초 모든 금융사들에 고객 동의없이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라며 5년의 시한을 줬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차 신분증 앞, 뒷면을 복사하거나 스캔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고객 지문정보까지 함께 수집해오던 관행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연말 폐기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9월말 기준 금융사 36곳이 전자파일 지문정보조차 아직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전자파일 지문정보를 수집한 금융사 156곳의 23%에 해당됩니다.

지문정보 파기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자파일 지문정보부터 빠르게 없앤 120개 금융사와 대조적입니다.

전체 서류에서 지문정보만 찾아 일일이 구멍을 내거나 스티커로 가리는 조치를 취해야하는 종이서류보다 전자파일 지문정보 삭제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9월말 기준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등 2개 은행이 아직 전자파일 지문정보 폐기를 완료하지 않았고, 생보사 6곳, 손보사 7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사 수가 많은 저축은행 업권은 10곳이나 됐고 카드사 3곳도 아직 전자파일 지문정보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 5년이라는 시한을 둬서 순차적으로 폐기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폐기하지 않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빨리 금융기관들이 폐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파일 지문정보의 경우)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전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도입하면 쉽게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이서류의 경우 금융사 190곳 중 64곳이 9월말 기준 지문정보 파기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 책임자 회의를 소집해 지문정보 파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금감원은 폐기시한을 지키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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