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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태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중기 애로사항 대폭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토·교통 분야에 이어 다른 분야 중기 애로사항 개선 예정"
이유민 기자

사진=뉴스1

물류산업, 축산물보관업 등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용산 LS타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박주봉 옴부즈만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 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 등이다.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설명을 아니 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옴부즈만은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기 수리업과 축산관련 유통업 분야에서는 각 건축물의 용도가 제 2종 근린생활 시설, 근린생활 시설인 경우에만 신고 수리가 된다는 문제점이 부각됐다. 해결방안으로는 유통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복수 용도의 지정 절차 이행을 통해 동일한 장소를 복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는 해외공사 수행 시 수주 상황, 계열체결 등 수 차례 보고가 의무화돼 행정적 부담이 컸다. 이에 옴부즈만은 업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상황 보고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에 비영업용 운전원 및 제조업·유통업 물류 활동 종사자가 통계에서 누락되므로 물류산업 종사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옴부즈만은 "법령상 물류산업의 범위, 국가 통계 체계 등을 고려할 경우 건의 사항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같은 자리와 논의의 결과들이 누적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 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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