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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지나는 땅에 '구분지상권' 설정 안한다…국토부 제도개선 착수

대심도 교통시설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안전관리 및 재산권보장 강화
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 외경

정부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GTX(광역급행철도) 등의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적용되는 안전·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을 보장하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한계심도 약 40m보다 깊은 깊이)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안전, 환경, 재산권 등에 대한 주민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식이다.

또 사업자가 입찰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을 매달 보고하고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아울러 준공 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사항으로 인식된다.

또한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심도 기준(한계심도)를 법률로 규정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소음·진동 등 기준 적용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가능성 차단(구분지상권 미설정,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 배제, 인센티브 부여 등)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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