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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증권사 부동산 PF, 리스크 예방 시스템 마련 필요"

자본시장硏, "증권사 부동산 PF 위험도 상승 추세"
과하게 우려할 정도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 필요성↑
공시의무 강화·레버리지 규제 도입 건의
허윤영 기자


사진=뉴스1


최근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급증해 이와 관련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연쇄 파산을 촉발한 2010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보다는 양호해 과도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 면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이슈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적절한 위험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 마련 △부동산 PF 관련 위험 공시 의무 강화 △레버리지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사업지역, 사업용도, 시공사위험, 채무보증형태 등을 고려해 증권사 부동산 PF 위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위험점수값이 2014년 0.254에서 2018년 0.301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의 부동산 PF 관련 위험도가 2014년에 비해 높아졌다는 뜻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추가 신용보강이 포함된 부동산 PF 비중은 같은 기간 71%에서 56%로 줄었다. 2014년에 비해 국내 증권사가 위험도가 더 큰 부동산 PF 딜(Deal)을 늘린 결과다. 특히 대형 증권사보다 중소형 증권사에서 위험점수가 0.5 이상인 부동산 PF 비중이 높았다.

이석훈 연구원은 “각 위험요인별로 추세를 살펴본 결과 위험도가 큰 부동산 PF 건들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다른 기관의 신용보강이 없는 매입보장 형태의 부동산 PF 규모가 4년 새 4배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켰던 2010년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면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위험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0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상황을 적용해 디폴트를 가정할 경우, 대부분 증권사의 손실 금액은 자기자본의 10~20%로 제한된다는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현 상황에서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위험을 과하게 걱정하기보다는 경기 침체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적절한 위험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부동산 PF 대부분이 ‘무등급’으로 위험값이 산정되고 있어 개별 부동산 PF의 질적인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 해 ‘부외항목’까지 고려한 레버리지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공시에서는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현황과 위험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보고서상에 부동산 PF 관련 위험요인이 상세하게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엄정한 위험관리 체계와 전문인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PF는 다른 사업과 달리 만기까지 3~5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자체와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면밀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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