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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값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1인당 주거면적도 넓혀

'SH 선매입형'·'일부 분양형' 새로 도입…'반값 임대료 주택' 최대 70%까지 확대
금융기관·투자금융사 참여 확대방안도 법 개정해 추진, 주거공간도 늘리기로
문정우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 3개 사업 유형.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주택의 70%를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시는 26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 3년을 맞아 추진상황을 종합진단한 뒤 개선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내리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SH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공공주택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고 나머지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주변 시세의 85~95%로 높아 임대료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공주택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공공주택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공공주택의 50%(선매입 30%+특별공급 20%)라는 것.

일부 분양형은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기존 공공주택 20%와 증가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등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금융기관, 투자금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해 시중의 자금이 공공주택 건설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5항) 개정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공간도 개선한다. 전용면적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한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일정 자산 이하에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일 경우,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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