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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실시...심신미약vs계획성

문정선 이슈팀



진주 아파트 화재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안인득은 지난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에 안인득 측은 ‘심신미약’을, 검찰 측은 ‘계획성’ 범죄임을 주장하고 있다.

25일 오후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는 6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또한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이 배심원(예비배심원 1명 포함)으로 자리했다.

이날 재판은 안인득의 유·무죄를 가르는 것이 아닌 심신미약과 계획성 등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다. 변호인 측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은 “안인득이 철저히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각각 주장했다.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참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안인득을 현장에서 체포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증인으로 나서 “현장에서 안인득을 만났을 때 너희들(경찰관)이 왜 여기 왔느냐며 비웃듯 말했다. 또 ‘너는 딱 내가 기억한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안인득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송되기 전에는 “손에 피가 난다며 수갑을 헐겁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커피도 달라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안인득의 이러한 범행 당시 모습은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자들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으로 나선 사람 중에는 이 사건의 유가족도 있었다. 그는 당시 참혹했던 현장과 지금도 털어내지 못한 괴로움 등을 토로하며 울먹였다.

검찰은 범행 당시 안인득이 여러겹 껴입은 상·하의, 공사장 안전화, 가죽장갑 등 범행 당시 옷차림을 지적하며 계획적인 범죄임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안인득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고의 부분도 인정한다. 다만 범행 계획성 부분에서는 계획한 것은 아니다.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정신분열로 심신미약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선입견을 버리고 공정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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