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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 방송서 못 보나?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백승기 기자



개그맨 이수근,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 후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개정안에는 마약,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제재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오 의원은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수근, 탁재훈, 신정환, 붐, SES 슈,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주지훈, 가수 박유천 등의 방송 출연이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연예인과 같은 엄격한 잣대를 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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