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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문정선 이슈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하는 법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지키지 않고 관련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를 신설했다.

앞서 오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마약·도박·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발의될 당시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연예기획사 YG 사태’,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논란이 다수 발생했을 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토니안 등 연예인 다수의 방송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탓이다.

이 경우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사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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