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 감정원 이관' 주택법 개정안 국회서 첫 발
김현이 기자
한국감정원으로의 주택 청약업무 이관하고, 청약시스템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첫 발을 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5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넘기고, 청약자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청약시스템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은행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하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