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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슈진 상장 주도한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상장사기 혐의 등'

박미라 기자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코오롱 티슈진 CFO(자금관리이사) 권모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상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 주식시장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의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자산이나 매출액 등 상장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허가 당시 게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코오롱 본사를 비롯한 코오롱생명과학, 허가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 했다. 상장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0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끝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8일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씨는 기각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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