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1년반만에 키코 분조위...배상액 '촉각'
오는 12일 분조위 개최...배상액 20~30%선 될 듯이유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DLF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어 이번주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7월 재조사한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일 금감원 본원에서 분조위를 열고, 통화 옵션 계약인 키코 손해배상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드 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신한과 우리, 하나, 씨티, 산업, 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이 판 키코로 1,6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최대 관심사는 손해배상액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3년 9월 '키코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때문에 그동안 금감원은 대법원이 이미 결론을 내린 키코의 불공정성 외에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러나 양 측이 동의하는 조정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키코 분조위가 수차례 미뤄진 배경도 양 측이 만족할만한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키코의 은행들의 배상비율이 평균 20~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이를 따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은행들은 DLF 사태의 경우,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힌 상황이였지만, 키코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도 이어지게 된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사 외에 소송 등을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여곳에 달한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