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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 막아놓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규제 철폐 한목소리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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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형마트의 경우 월 2회 문을 닫아야 하죠.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역시 의무휴업일엔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적자에 경쟁마저 치열해진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몰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당시 정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 달에 두번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이후 대형마트의 영업환경은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에 더해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업계 1위 이마트의 경우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마트 역시 같은 기간 34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형마트들은 온라인몰만이라도 의무휴업을 풀어달라는 입장입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과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줄줄이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기에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관련된 법안이 계류된 게 열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부 대형마트에 대해서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개정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어제(9일) 규제혁신 과제로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을 하지 않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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