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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 은행 책임 최대 41%"…은행들 "신중 검토"

석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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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에게 피해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008년 '키코사태'가 벌어진지 11년만입니다. 다만 최대 수천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석지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제시한 배상액은 256억원. 배상비율은 최대 41%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키코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도한 환헤지를 권유한 점,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강제력이 없는 조정안을 은행들이 전적으로 수용할 지 미지수입니다.

해당 은행들은 한 목소리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내부 법률 검토 이후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은행들이 이 배상안을 받아들이면 다른 피해 기업의 추가 분쟁 조정이 이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당시 키코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분쟁조정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150여개로 추산되는데, 이들에 대한 배상이 결정되면 은행의 배상금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어느 정도 양측을 고려했기 때문에 은행이 수용하지 않을까 라는 게 있는 거고. 자율조정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 대상 기업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상비율이 낮게 나온 것 아닌가….]

금감원은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 외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 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석지헌입니다.


[촬영: 박형준]
[편집: 김한솔]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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