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키코 판매 은행, 당국 조정안 수용시 2000억원 배상 추정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은행, 2000억원 초반대 추가배상할듯
김이슬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KIKO) 관련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손해기업에 대해 손실액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조정안을 은행들이 수용할 경우 2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추가배상 기업은 약 145개로 이들 기업과 키코 계약을 맺은 은행은 11곳이다. 은행들의 배상액은 2000억원 초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키코 사태는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기성을 불인정한 사건인 만큼 은행권이 조정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일 분조위에서 키코 거래 기업 4곳에 대해 6개 은행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은행들은 이미 키코 사태의 소멸시효가 지난 데다, 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배임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배상에 나설 경우 주주이익에 반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배상비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이사회 승인을 거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경우 적절한 배상 작업이 이뤄지도록 은행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추린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곳으로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 대비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으로, 이들 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을 지도한다는 게획이다.

이와 별개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별도 협상팀을 꾸려 은행과 자율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키코 관계자는 "은행들은 책임회피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분쟁조정안에 따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