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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상습 폭행 혐의 해명 …"엄격해서 벌어진 우발적 행동"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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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자신이 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고문 측은 오늘(16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완벽주의 성향 탓에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고문 측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는 사건과 관련된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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