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닭강정 사장님의 용기에…집단 괴롭힘 피해자 세상 밖으로

허위 주문자 형사 고발..."계속된 피해 막았다" 응원 쏟아져
유지승 기자


사진 왼쪽 닭강정 사장님이 올린 허위 주문 영수증, 사진 오른쪽 용기 있는 행동 응원 글=커뮤니티 캡쳐

수년 간 집단 괴롭힘을 받아왔던 한 피해자의 사연이 용기 있는 닭강정 사장님의 고발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분당에서 프랜차이즈 닭강정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A씨는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점주 A씨가 올린 사연은 이렇다. 33만원 어치의 단체 주문을 받아 한 집에 배달을 갔다. 그런데 주문자로 쓰여진 사람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이내 표정이 굳었다.

그러더니 피해자 측 어머니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며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전액 결제하고 세박스만 놓고 가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300만원 정도 뜯어간 일이 있었다"며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심지어 피해자는 20살로, 가해자가 21~24살의 성인들로 파악돼 더 공분을 샀다. 수 년간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A점주는 피해자 측이 결제한 금액을 강제 취소하고, 허위 주문을 한 사람을 관할 경찰서인 성남 분당경찰서에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했다.

현행법상(형법 제313조) 허위의 사실을 반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또 보복을 할 것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SNS상에는 피해자와 더불어 닭강정 점주를 응원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닭강정 사장님이 지나치지 않고 피해자 가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가해자들이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또 괴롭힐까 우려된다'는 등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