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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제도, 매월 10만원 적립→3년 후 1440만 원...자격요건은?

문정선 이슈팀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 프로그램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시작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에 출시된다.

이를 위한 자격요건으로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사진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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