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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본회의 통과 눈 앞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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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 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민간 기업에게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법안으로 꼽힙니다.

이들 3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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