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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빅데이터 활성화 탄력

특정 개인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 본인 동의없이 활용 가능
이유나 기자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오늘(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신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의 중심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의 오남용과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이 기구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다.

금융계와 산업계는 그동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제공 등을 위해 데이터 3법 처리를 요청해왔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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