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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오는 18일 서울시립대학교서 열려
유찬 기자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1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는 '2019년 조세관련 판례 회고와 2020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이다.

제1주제 '조세총론 관련 판례 회고' 에서는 김재근 법무법인(유)율촌 세제팀장의 발표에 이어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지현 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와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과세관청이 지목한 특정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의미한다고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판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2주제 '소비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조일영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이강오 세무법인 다솔띠엔씨 대표세무사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이 함께 토론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의 의미와 범위를 정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부작위도 처벌될 수 있게 한 판례 등을 돌아본다.

제3주제는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다. 신정희 삼일회계법인 이사와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좌장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화 함께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조세부문 전무이사와 안재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하는 토론도 열린다.

이어 제4주제 '재산과세 관련 판례 회고'에는 조무연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정재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마정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학술대회 후 열릴 제20회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정기총회에서는 제14대 유철형(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학회장이 최우수논문상 시상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되고, 제15대 정재연(강원대학교 교수)가 취임한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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