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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 증권업 진출 초읽기…상반기 결론에 무게

가장 큰 걸림돌 해소…CMA 등 특화 전략에도 관심
이수현 기자


올해 상반기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두 곳 모두 지난해 상반기 금융당국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심사 통과가 결정되지 않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토스의 금융투자업 인가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스는 지난해 5월,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심사 결과는 지연되고 있다. 통상 문제가 없는 경우 인가 결과는 2~3개월 안에 진행되고, 추가 자료 보완 일정을 감안해도 6개월 안에는 결과가 나오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토스의 경우 지난해 재무구조에 대한 문제로 금융당국과 잡음이 불거졌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금융당국이 "금융당국이 수행 불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심사 지연에 불만을 내비쳤다. 다음날에는 곧바로 의견을 철회하고 "인가를 위한 적격성 검증은 감독 당국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토스 자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자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토스는 이후 RCPS를 상환 조건이 없는 전환우선주(CPS)로 전환했고,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재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자료 보완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토스는 기존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인가를 신청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 사회적 신용에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서는 안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아 심사가 지연됐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증권업 진출을 진행했는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해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인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유죄일 경우를 고려한 단서조항이 붙을 수는 있지만, 금융 관련 인가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 모두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상반기 인가 심사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지난해부터 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카카오가 금융업에 앞서 진출한 사례인 카카오뱅크가 큰 성공을 거뒀고, 토스도 인터넷은행 인가를 신청하는 등 금융업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 진출 후의 사업모델이 기존 증권사와는 차별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제·송금에 특화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CMA 계좌 확보 등의 전략이 예상된다"며 "판매망이 점차 온라인화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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