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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전 회장, 2심도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지승 기자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뉴스1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오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밝혔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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