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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진상가 '이중계약' IMM인베스트먼트, 이번엔 '불완전판매' 의혹

용산 나진상가 이중계약 논란 불구 매도인 재투자 유도
거액 소송·상속세 혼란 속에서 70대 고령자에게 사모펀드 출자토록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금감원 검사 이어 별도 형사고소 추진
이대호 기자


용산 나진상가 '이중매매' 논란을 일으킨 IMM인베스트먼트가 이번에는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고 있다. 고령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중매매를 부추긴 데 이어, 또 다른 사모펀드 재투자를 유도한 것. 도덕적 해이 문제를 넘어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 형사고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는 이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조만간 해당 사안을 마무리 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검사를 부른 직접적인 사안은 '불완전판매 의혹'이다. IMM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자산을 매각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이 불투명·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 문제의 발단은 용산 알짜 땅 '이중매매'

발단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핵심은 용산 나진상가를 보유한 나진산업(나진상가 등 14개 필지, 3만 2,765㎡ 보유) 지분 매매계약이다.

2017년 7월경 오진상사(서부T&D 관계사)는 故이병두 나진산업 회장의 상속인 중 9명과 지분 50.9%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다. 100% 인수를 목표로 총액 1,700억원 규모였다.

약 3개월이 지난 그해 10월 IMM인베스트먼트는 오진상사 측과 이미 계약을 맺은 50.9%를 포함해 100%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중계약인 것. IMM은 총액 2,600억원으로 900억원을 더 제시해 원계약을 파기하도록 했다. 해당 계약은 IMM스페셜시츄에이션1호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깜포를 설립해 이뤄졌다.

이중계약은 곧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오진상사는 그해 11월 법원에서 나진산업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IMM과 나진산업 매도인(상속인)들 사이 매매대금 가운데 600억원에 대한 가압류도 걸었다.

이후 IMM에 대한 배임, 매도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이행 등의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 용산 알짜 땅 매각해도 돈 구경 못해...상속세 납부 빌미로 사모펀드 재투자?

용산 한복판 3만여㎡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나진산업을 매각했지만, 매도인들이 실제로 손에 쥔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금에 대해 오진상사 측의 가압류, IMM 측의 질권설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상속세는 900억원 이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대금을 손에 넣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되자 상속인들을 더욱 난감해졌다.

이때 IMM이 매도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IMM의 질권설정을 풀어주되, 나진산업 매각 대금을 IMM이 운용하는 또 다른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여러 매도인 중 일부가 지난 2018년 1월 IMM스페셜시츄에이션1-1호펀드에 약 900억원 가량을 재투자했다. 이후 IMM은 나진산업 기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풀었고, 매매대금 일부를 추가 지급했다. 이를 통해 매도인들은 상속세 920억원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알고는 출자 못할 불리한 조건"...고령자들에게 불완전 판매?

문제는 1-1호펀드에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출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다수 담겼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1-1호펀드는 10년짜리로 설정됐다. 그리고 해당 금액(900억원)은 대부분 깜포(나진산업 인수 SPC)가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인수에 쓰였다.

깜포는 나진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점에서 나진산업 상속인들의 매각대금이 다시 나진산업에 인수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돼버렸다.

1-1호펀드가 인수한 깜포 RCPS는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을 담고 있었다. 우선주임에도 배당이 0%로 계약됐다. 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0%다. 1-1호펀드 설정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에서 10년 동안 이자와 배당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보통주를 받을 수 없게 설계됐다. 후배주식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인정된다. 우선주 권리도 비참가적으로 제한됐으며, 잔여재산 분배시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다. 신주인수권도 없다.

투자자들이 상환권을 행사하더라도 깜포의 배당가능이익 내에서만 상환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상환권이 무력화 된다는 지적이다. 깜포는 설립 초기인 SPC라는 특성상 배당가능이익을 쌓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재투자를 한 사람들(나진산업 상속인·매도인)이 이같이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진산업 상속인이자 매도인인 출자자들은 대부분 '70대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 이후 사망한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마련이 급한 상황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 복잡한 구조의 재투자를 권유하면서 고령자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진산업 한 상속인의 법률대리인은 "상속세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서 재투자라는 형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상속세를 해결해준다는 IMM 측의 설명만 듣고 투자라는 형식으로 돈이 들어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상속인이) 원금보장, 이자 약속을 믿고 돈을 넣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관를 보면 이 돈을 거의 뺄 수 없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설명서 존재 여부를 알 수 없고 두꺼운 (SPC)정관 말미에 도장 찍은 것이 전부"라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당연히 투자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MM 측이 말하길 소송이 종결되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고, 약 8개월이 걸릴 거라고 한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까지 가면 짧아도 4~5년 걸릴 텐데 이를 짧은 시간 내에 돌려줄 것처럼 설명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출자자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에 전정 넣었다. 지난해 4월 IMM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금감원 현장검사가 이뤄진 배경에 이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는 1년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상속인 법률대리인은 "진정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금감원이 상세한 설명을 붙여서 회신해주는데, 금감원이 회신을 상당기간 안 하고 있다."며, "IMM의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별개로 형사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IMM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마치고 자체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제재심의위원회 상정 등의 제재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IMM인베스트먼트는 반론을 비롯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IMM 관계자는 "한분 한분 소중한 출자자들이시고, 대부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분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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