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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유준원 대표, 직무 유지...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이대호 기자


상상인그룹이 CEO 리스크에서 당분간 자유로워졌다.

상상인그룹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신청'이 22일 인용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당분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유 대표는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직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도 유보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상인그룹은 자회사 상상인증권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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