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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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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중근 부영 회장이 2심에서 배임 혐의는 무죄로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로 1심에서 내린 보석 결정은 취소되고 이 회장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문정우 기자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4,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신청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상당부분 유지하면서 "이 회장은 부영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인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부영 등의 계열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한다"며 "사건 범행 대부분은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죄와 같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영 등은 모두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소유해 다른 피해자들이 손해 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모 부영 재무본부 전무와 이모 부영 전 재무본부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협력업체인 흥덕기업 유모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영 내부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보이면서도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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