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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날짜는 언제?

문정선 이슈팀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설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대상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대체휴일인 27일은 제외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 대중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사진 제공: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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