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쿵쿵' 발소리도 '층간소음', 슬기로운 대처법은?

-층간소음 민원 5년간 10만7000건, 한 집에 많은 사람 모이는 명절엔 층간소음 더 심해져
-이웃간 배려하는 생활습관 지녀야, 해결 안될 땐 전문기관 중재 신청
신아름 기자

사진 출처/픽사베이

#서울 마포에 사는 직장인 이진주(40)씨는 2년 넘게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주의를 당부하러 찾아간 윗집에서 되레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우리집엔 어린 아이도 없고 부부 내외밖에 살지 않아 층간소음이 날 리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윗집 주인과 마주한 것. 이 씨는 "층간소음은 어른들의 부주의한 발걸음 소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윗집에선 무조건 자기네는 아니라고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이번 설 명절에 윗집 부부의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찾아오면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더 심해질 텐데 벌써부터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일반화한 국내에서 온 가족이 한데 모이는 명절 층간소음은 단골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더 심해지는 것인데 이에 따른 이웃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까지 접수된 전국의 층간소음 민원은 총 10만6967건이었다.

층간소음 민원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는 모습이다. 2015년 1만9278건이던 층간소음 민원은 2017년 2만2849건으로 2만건을 돌파한 뒤 2018년 2만8231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뿐 아니라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 유발사례에 해당한다.

문제는 층간소음에 대한 체감 정도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생활소음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음도 노력 여하에 따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층간소음 분쟁은 주로 이런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층간소음 분쟁이 갈수록 늘고 이웃 간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부는 층간소음의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크기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낮 40dB(데시벨) 이상, 밤 30dB이상의 소음을 1분 이상 유발하면 층간소음으로 본다. 몸무게 20~30㎏의 아이가 1분 동안 집안을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이 이에 해당한다. 성인의 경우엔 발뒤꿈치 들지 않고 걸어 다녀도 이 정도의 소음이 측정된다.

순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유형도 있다. 이 때의 층간소음 기준은 57dB 이상이다. 몸무게 20~30㎏인 아이가 50센치 높이의 쇼파 등에서 뛰어내릴 때 이 정도의 소음이 유발된다.

이 기준을 넘어 소음 유발자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인당 52만원에서 최대 114만9000원까지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이웃간 배려라고 강조한다. '내 발 밑은 이웃 사람의 머리 위'란 마음가짐으로 평소 주의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라는 조언이다.

소음 저감 효과가 뛰어난 바닥재를 시공하거나 충격 흡수용 매트를 까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LG하우시스, KCC, 현대L&C 등 건축자재기업들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PVC바닥재와 마루바닥재, 매트 제품을 다양하게 내놨다.

그럼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여전하다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고 소음크기 측정, 당사자간 화해 유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해결이 안되면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