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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파장 '초비상']③ 늦어지는 우리금융 'M&A 시계'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하면 금융당국과 대립각 '부담'
사임해도 지배구조 '흔들'…수장 결단 필요한 M&A 차질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 속 '정성적' 요인도 무시 못해
허윤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뉴스1
[편집자주]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초비상에 걸렸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부른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다.
지주 수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진퇴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는 일순간 혼돈에 빠졌다. 이번 사태는 고객 수익을 우선해야 하는 금융사의 본질과 책임의 범위에 대한 자문자답의 기회이자 반면교사의 계기다. 동시에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맞은 각 금융사의 고심의 원인과 후폭풍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 여파로 우리금융지주의 인수·합병(M&A) 계획이 변곡점을 맞았다.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맞서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결정하면 각종 인가권을 쥔 당국과 전면전을 치러야 한다는 큰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감독당국과 갈등은 M&A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소 중 하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또는 자회사 편입 심사는 수치 등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성적' 요인이 작용해왔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손 회장이 사임하더라도 단순하지만 않다. 손 회장 공백시 당장 지배구조 불안은 불가피하다. 조직을 장악하고 신사업을 재추진하려면 물리적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지배구조가 격전의 M&A시장에서 핸디캡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금융 입장에선 부담인 셈이다.

■이사회 하루 전 폭풍전야
이런 가운데 6일 우리금융 이사회가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정기 이사회 하루 전 안건 설명을 위해 통상적으로 열리는 간담회이지만 이 자리에서 손태승 회장이 거취를 밝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 회장이 연임을 결정하면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주총 이후로 늦추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과 마찰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M&A를 토대로 한 비은행부문 확대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우리금융지주는 중장기적으로 비은행부문 이익 비중을 35%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M&A를 통해 지주사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집중했다. 그럼에도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순이익 비중이 90%(지난해 3분기 기준)를 웃돌아 사업다각화를 위해선 M&A에 더욱 고삐를 죄야 하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룹내 증권사나 보험사가 있었다면 우리은행이 비이자 이익(수수료 수익)을 위해 DLF와 라임 펀드 판매에 과도한 드라이브를 걸진 않았을 것”이라며 “손 회장이 연임하든 사임하든 회사 입장에선 은행 의존도를 낮추는 M&A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우리금융그룹


■ M&A 고삐 죌 타이밍, 당국과 마찰시 부담 커

하지만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게 되면 당장 M&A를 위한 투자여력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자산위험도 평가 방식을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으로 바꾸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내부등급법’으로 전환하면 위험자산 비율이 떨어져 M&A를 위한 자금 여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감독당국과 소송전을 벌일 경우 이 작업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 회장의 ‘문책경고’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 받진 못했지만 우리은행이 받은 6개월 영업정지도 기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앞으로 3년 동안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일단 우리금융은 기관 중징계가 그룹의 M&A 전략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DLF 사태 징계 대상이 우리은행이어서 우리금융지주를 통한 M&A에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다.

하지만 M&A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또는 자회사 편입 심사에선 정성적 요인도 무시하지 못한다.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계획보다 늦어진 사례가 대표적이고 가장 최근에는 증권업 진출을 노리던 토스가 “정성적 이슈 때문에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서류를 보완하라’는 식으로 심사를 지연시키는 식이다.

정보를 많이 쥔 금융당국과의 ‘여론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전날 우리은행이 고객 2만 3,000명의 온라인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교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년 전인 2018년 7월에 발생한 사고가 하필이면 손 회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이사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알려졌다. 금융계에선 “금융당국이 손 회장의 사임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금융사가 행정소송으로 징계를 무력화 시키고도, 사업 전략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선례가 남게 되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권위 하락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핵심 권한인 인·허가권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임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 인허가와 관련돼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중징계를 받고도 연임을 하는 이례적 상황으로 흘러가면 금융당국도 이례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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