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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싸이토카인폭풍 억제중증패혈증 치료신약 'iCP-NI' 미국 특허 출원

정희영 기자



셀리버리는 자사가 개발한 세포·조직투과성 '싸이토카인폭풍 억제 중증패혈증 치료신약' iCP-NI의 지적재산권(IP)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를 출원했고, 17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에 출원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셀리버리에서는 중증패혈증 치료제 iCP-NI의 조기 특허권 확보를 위해 이번 미국 특허를 출원한 것이고, 내년에는 전세계로 우선권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iCP-NI는 세포∙조직투과성 융합 펩타이드제제로써, 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되는 우리 몸의 과도한 방어체계-싸이토카인 폭풍을 잠재우므로, 싸이토카인에 의해 유도되는 실질적인 사망의 원인인 파종성 혈관 내응고, 장기부전 등 중증패혈증을 억제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항염증 치료신약이다.

병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시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염증성 싸이토카인을 과발현시켜, 일명 '싸이토카인 폭풍'을 몰아치게 해 병원균 등 면역체계 침입자를 제거하는게 일반적인 내제면역 기능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강력한 병원성으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반응하게 돼 싸이토카인이 병원성 침입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과 혈관계까지 공격해 전체 시스템이 이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증상이 패혈증(sepsis)이다.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중증패혈증 및 패혈쇼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같은 감염성이 높고 염증성 싸이토카인을과발현시킬 수 있는 위험한 병원균(예, 박테리아 및 살모넬라, 비브리오, 사스, 메르스, 에볼라,신종플루 등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시, 전신 또는 장, 간, 폐 등 주요장기에 중증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예, 타미플루)의 투여시기를 놓치게 되면 겉잡을 수 없을 정도의 급성염증이 온몸의 생리기능을 교란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병원성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셀리버리는 현재 전문위탁생산기관(CRO)에서 iCP-NI 관련 공정개발 및 퀄리티컨트롤(QC) 등이 완료돼 대량생산 단계만을 앞두고 있으므로, 올 상반기 내에 비임상 진입 및 하반기 내 임상 허가 및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iCP-NI의 임상개발에 성공할 시 연 10조 원 이상의 시장규모가 예상되므로, 현재까지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First-In-Class의 중증 급성 염증질환으로 인한 패혈증 치료신약으로써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셀리버리 관계자는 "파이프라인의 특허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특허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초기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많은 중국제약사들에게 협업 및 패스트트랙 임상 등을 제안한 상태이며, 이 중 몇몇 업체와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우선권 출원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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