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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잡겠다는 2.20대책…"다른 지역으로 풍선 부푼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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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과 청약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다만 또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고가주택 규제 풍선효과와 개발호재가 맞물려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한 수원 권선(7%)·영통(6%)·장안구(3%).

국토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 세 지역을 포함해 안양 만안구·의왕시 등 총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과열된 지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투기 수요 확산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개발호재가 있고 투기 과열지구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 지역에서 일부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기 수요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조성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와 조정대상 지역의 추가지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가 다음달부터 구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 매입시 주담대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앞으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이 최대 70%대로 유지됩니다.

또 사업자는 주택구입목적으로 주담대가 불가능해지고, 청약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업계는 이번 규제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수도권 남부 인근 지역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되거나 또는 새로운 비규제 지역, 교통망 호재 지역을 찾아서 수요자가 이동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규제 지역이 과열될 경우에도 추가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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