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코로나19 집중한 사이 활개치는 DTC…"감시 필요해"

시범사업 진행 중인 DTC, 소비자 교란 및 법망 회피로 외줄 타기
소재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DTC(Direct to Consumer)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범사업과 별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법을 피해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DTC 업계에 따르면 분자진단 회사인 H사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DTC 서비스 판매를 하는 데 있어 시범사업 항목에서 제외된 '피부탄력'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DTC는 지난 2016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혈압 및 혈당 등 12개에 대해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DTC 업계의 요구와 규제 완화 바람을 타면서 7개 영역, 총 56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H사에서 판매중인 DTC 서비스. 피부탄력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허용됐던 검사 항목 중 피부탄력 항목은 과학적 근거 부재 등의 사유로 허용이 철회됐지만 H사의 경우 여전히 피부탄력 항목을 검사에 포함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H사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H사는 복지부 고시 이후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된 시점은 지난 25일로 기존 판매 서비스를 수정해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H사 관계자는 "공문을 얼마 전 전달받아서 확인했고, 피부탄력 건으로 판매된 것에 한해서 조율 중"이라며, "고의성은 없었고, 단순히 인지 시각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DTC 업계 일각에서는 비단 H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업체들이 법망을 회피하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G업체의 경우 일본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 DTC 규제를 피해 질병은 물론 다수의 유전자를 검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G업체는 이미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기도 했지만 해외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업체의 경우 DTC 서비스를 광고하는데 있어 허용 항목 이외에 암, 치매, 파킨슨병 등 질병 관련 유전자 검사를 홍보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E업체는 시범사업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범사업 고시 전 일어난 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게 DTC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가 DTC 규제완화를 위해 검사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늘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들만 손해를 볼 수 있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가 관찰되면 어렵사리 물꼬를 튼 DTC 검사 확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DTC 업계 고위 관계자는 "DTC는 규제가 소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로 꼽혀 편법이나 탈법이 많다"면서 "DTC 업체들도 이처럼 법을 아슬아슬 피해가는 경우 오히려 규제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관계자는 또 "DTC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건당국에서도 꾸준한 감시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