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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은?

문정선 이슈팀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제(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한다.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주 연장된 오는 31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신청 요청서 등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오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의 경우 하반기 소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된다. 하지만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내지 않았으나, 근로자 본인이 이를 제출한 뒤 지급 대상자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별도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다면 126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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