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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 집값 규제하니 안·시·성 '꿈틀'

"아직 저점이란 평가에 규제 자유롭고 다양한 교통호재 영향"
문정우 기자



2.20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주춤할 줄 알았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일부 지역에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0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12.16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 집값이 크게 오르자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호과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에서 30%로 낮아지며,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된다.

수도권 일대 집값이 주춤할 줄 알았지만 최근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안산, 시흥, 화성은 이른바 '안·시·성'으로 불리며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9일 기준) 화성시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직후인 2월 24일 1.07%를 기록한 이후 0.74%, 0.47%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보합세를 이어가던 시흥시는 대책 직후 0.54%까지 변동률이 확대됐고 지난주에는 0.54%를 기록했다. 대책 직전까지 하락세(-0.01%, 2월 17일 기준)였던 안성시는 대책 직후 0.01%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지난주에는 0.03% 올랐다.

이밖에 올해 초 하락세였던 오산시는 대책 직후 0.41%의 상승률을 보였고 지난주에는 1.95%까지 상승폭이 확대됐다. 별내·다산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있는 남양주시는 대책 직후 0.19%, 지난주 0.24%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배경에는 다양한 교통·개발호재 영향이 크다. 특히 안·시·성 지역은 수도권급행철도 GTX A노선과 수인선, 신안산선 등에 전매제한과 같은 규제가 없다는 점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안·시·성 지역에서는 동탄2신도시를 제외하고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1순위 접수가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안·시·성 지역에 예쩡된 9,719가구의 신규 분양은 일정대로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은 미루는 분위기와 다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는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화성시 반월동에서는 '신영통센트럴자이', 시흥시 정왕동 시화멀티테크노밸리 2블록에서는 '호반써밋 더퍼스트'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풍선효과를 본 수원 등은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큰 반면 안산, 시흥, 화성시는 아직 저점이라는 평가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 지역들은 규제에서도 자유롭고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호재가 다수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가 높아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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