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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전조? '감사보고서 미제출' 어디어디?

이대호 기자

감사보고서 마감일이 도래했지만 '미제출' 기업이 적지 않다. 자칫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주의가 각별한 시점이다.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각사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데드라인은 오는 23일이다.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3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KIND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감사보고서 미제출(각사 주총 1주일 전) 기업은 총 33곳(코스피 14개, 코스닥 19개)이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경우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장사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인 곳이 26.4%에 달했다.

또한, 감사보고서 지연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상장폐지를 불러올 수 있다.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19년 12월 결산법인 20년 3월 30일)까지 내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면 경과기한(4월 8일) 종료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33개 기업 가운데 6곳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며, 제재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경우 제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개사를 포함해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모두 69곳이다.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는 7개, 코스닥은 29개사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에게 모두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7개사)는 앞선 2018년 감사의견도 적정을 받지 못해 이미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금융위는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제재가 면제되면 해당 기업은 오는 5월 15일까지만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는 올해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과 같다.

한편, 오는 30일 정기주총을 여는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업은 20일 기준 코스피 20개, 코스닥 70개사다. 이들 기업이 23일까지 문제 없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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