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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노란불'...감사보고서 미제출 '수두룩'

78개사 감사보고서 기한내 미제출...감사의견 '비적정' 이미 29개 달해
코로나19 영향 '제재 면제' 여부 25일 판가름
이대호 기자



78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했다. 향후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과 상장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낸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감사의견 '비적정'인 상장사는 29개에 달하고 있다.

■ 감사보고서 미제출 수두룩...이미 투자주의 종목 많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모두 78개사다. 코스피 22개사, 코스닥 56개사다.

각 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지난 23일이 마감일이었다.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3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이미 상당수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혹은 '투자주의환기종목' 등으로 지정돼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관리종목'이면서 아직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상장사는 지코, 컨버즈, 모다, 코다코, 파티게임즈, 와이디온라인, 리드, 케어젠, 에이씨티, KJ프리텍, 캔서롭, 씨엔플러스, 코썬바이오, 에이앤티앤, 라이트론, 에스제이케이, 행남사, 아이엠텍, 한류AI센터, 포스링크, 퓨전, 화진, KD 등이다.

■ 감사보고서 내도 '감사의견' 주의...이미 29개사 '비적정'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기준 감사의견 '비적정'인 기업은 코스피 3개, 코스닥 26개로 총 29개사다.

신한, 파인넥스, MP그룹, 이에스에이, 지스마트글로벌, 한국코퍼레이션, 에이치엔티, 팍스넷, 미래SCI 등이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감사보고서를 늑장 공시하는 기업으로 인해 '비적정' 수는 더 증가할 수 있다.

지난해 경우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장사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인 비율이 '26.4%'에 달했다.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78개사를 감안하면 감사의견 '비적정'은 지난해 최대 기록(2019년 37개, 2020년 현재 29개)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코로나19 영향 '제재 면제'..."꼼수 신청 가려낸다"

미제출 기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며 금융위원회에 행정제재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한 기업도 적지 않다.

서연이화, 남선알미늄, 이수페타시스, 서연, 오스템, 경창산업, 오가닉티코스메틱스, 윙입푸드, 컬러레이, 캔서롭, 코나아이, 제닉, 한류AI센터 등이다. (표 참조)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들의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사업장 관리와 외부감사에 지장이 있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꼼수' 신청 기업도 가려질 전망이다.

행정제재를 면제 받은 기업은 2019년도 사업보고서를 오는 5월 15일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올해 1분기보고서 마감일과 같다.

만일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난처해질 수 있다.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로 매우 촉박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에 이를 수도 있다.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19년 12월 결산법인 20년 3월 30일)까지 내지 못하면 그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면 경과기한(4월 8일) 종료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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