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신영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접촉…보상비율 일대일 협의 중

890억원 라임펀드 판매…금감원 민원 4건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손실 보상 가능"
박소영 기자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펀드 관련 보상안을 마련한 신영증권이 최근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투자자와 접촉 중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자발적 보상안을 가지고 투자자와 접촉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신영증권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개별적으로 투자자 보상을 협의 중"이라며, "투자자마다 보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약 890억원 규모다. 이 중 개인 판매 규모는 649억원, 기관은 241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3,577억원과 3,248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크지 않은 숫자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영증권의 라임사태 관련 민원도 총 4건에 불과하다.

증권업계는 신영증권의 보상안 제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체 손실액이 확정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조항을 위배할 가능성과 배임 우려가 있다"며 "판매사가 섣불리 보상에 나섰다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투자업법 제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신영증권의 경우 보상안을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면서 금융당국과 사전 교감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신영증권이 선제 보상에 나섬으로써 향후 당국 제재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신영증권 외에 라임사태 관련 보상을 확정한 곳은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영증권의 경우 판매액이 비교적 적어 우량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면 소송전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를 거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증권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