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한달 앞…개인 보험상품은 '0'
시범운행 자율차에 대한 보험만 출시...일반인 대상은 '검토 중'판매 가능한 레벨3 자율차 출시도 아직 미정...추가 법 정비 필요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다음 달부터 '부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등에서만 시범운영이 이뤄졌던 것에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자율주행차를 구매하고 운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인지, 차량의 결함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고에 대비해 보험사들도 새로운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을 고심 중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궁금증을 유지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오는 7월부터 국내에 자율주행차 레벨3에 대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레벨3 부분자율차를 제작하고, 사람들은 이를 구매해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레벨3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정부가 허용한 자율주행차 기술단계 '레벨3'는 주행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에 해당합니다.
레벨4부터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완전자율주행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7년 후 이 수준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9년 10월) : 2027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의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세계에서 최초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첫째,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바탕으로 기술과 성능을 높여서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습니다.]
향후 자율차 운행과 관련된 사고책임과 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에 대한 관련 법률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연구개발을 위해 기관 등에서만 임시허가를 받아 운행토록 한 90여대만이 자율주행차를 테스트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구매해 주행할 수 있는 레벨3에 준하는 부분 자율주행차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관련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자동차 자율차 출시 준비와 더불어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한창입니다.
정비된 현행법상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후 결함으로 인한 사고 여부를 판가름해 제조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는 현재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단 두 곳인데, 모두 '시범운행차' 전용으로 일반인에 대한 상품은 아직 없습니다.
[현대해상 관계자 : (시범운행)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여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업계는 사고 발생 원인이 운전자인지 기기결함인지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먼저 돼야 여기에 맞는 자동차보험 설계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분쟁에 대비해 정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기기 결함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