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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에 무관용"...카카오, 'n번방 방지법' 시행 앞두고 이용약관 변경

서정근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의 운영정책에 성착취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한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카카오는 변경된 운영정책을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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