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뜨거운 '대주주 3억원' 논란…여야 반대에 유예 여부 촉각

여야 모두, 대주주 요건 강화 '반대'…정부, 인별 합산 검토
조세재정硏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부여, 우리나라 유일"
김혜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올해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동학개미들의 사기를 자칫 꺾을 수 있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정치권·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 모두 반대 의견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보유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날 경우 최대 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소득세 부과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족 합산이 원칙이다. 주식 보유 산정 기준을 주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계속되자 일단 정부는 가족합산을 개별합산으로 완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 출석해 "(국회)지적도 있고 여러 시중 전문가 의견도 제기돼서 세대합산은 인별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대주주 요건 확대는) 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도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 과세형평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라 이해를 바란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정치권은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이른바 '동학개미보호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8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선진국 가운데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뿐이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 강화가 국제 기준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 과세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를 입법 목표로 하는 한시적 제도라면, 이러한 높은 과세행정비용 구조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비율 요건·시가총액 요건 대주주 해당자를 파악하고, 해당 납세자의 과세연도 내 순 양도소득을 확인해 과세대상자에게 정확히 예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시스템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제도 하에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