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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본부 전원 부동산 재산등록…'국토부 혁신방안' 마련

박수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본부 직원 전원의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토부 본부 전 부서와 산하기관 관련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지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됐는데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3년 단위로 선별적으로 시행했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전수심사로 전환하고 도로, 철도 사업, 신도시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생활 목적 외 취득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와 유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밝혀지면 고위공무원 승진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LH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은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해 관리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찰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택지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거래동향에 대한 전수분석을 벌이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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