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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족정책 서비스 전문기관”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금옥 이사장
김성운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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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금옥 이사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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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서성완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로 가족을 꼽죠? 그런데 최근 사회의 모습을 보면 가족의 형태도 참 많이 달라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도 서로 위하고 아끼는 마음 그것이 가족의 본질일 텐데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더리더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금옥 이사장을 모시고 가족을 위한 제도와 사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모든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수립한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지자체와 더불어서 가족정책 전달체계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들이 직접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본원에서는 바로 이런 지역의 전달체계인 지역 센터들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가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런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런 포용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업들 그리고 본원에서 직접적으로 양육비 이행에 관한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우리나라에 유일한 그런 가족정책 전문 기관입니다.

Q.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최근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A. 이미 많은 인구통계 결과와 그리고 많은 국민인식조사 결과로도 많이 알려졌듯이 1인 가구가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가족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1인 가구가 당시에 23.9%, 2010년도에 23.9%였는데 2019년에는 30.2%로 증가했고 또 전통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그런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됐던 그런 가족들이 2010년도에는 37%였는데 2019년에는 28.9%로 이렇게 감소하게 됐고요. 또 2020년도에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인식조사를 보면 비혼이라든가 비혼 출산, 사유리 씨의 영향이 있는 것처럼,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거, 재혼과 이혼,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갖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용성이 정말 높게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이 정의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결혼과 혈연과 입양의 관계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대다수 많은 분들이, 69.7%의 우리 국민들은 그냥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그게 가족이다,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처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실제 가족의 다양한 구성 방식과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걸 반영해서 이런 관련한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지금 일인 것 같습니다.

Q. 건강가정기본법이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정 배경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건강가정기본법은 법명 안에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의 용어가 유일하게 붙어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법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던 2005년 처음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구분하는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 때문에 다른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법의 명을 보다 조금 법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 국회 때마다 국회가 개원하면 이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많은 또 현실적인 정치적인 쟁점들 때문에 개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에는 일단은 법명이 건강가정이 아니라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법명이 바뀌고 이 안에 가정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혼용돼서 법안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걸로 통일이 되는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정책적으로 가족서비스를 지원해야 될 다양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좀 확대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가족 해체에 관한 관점의 내용이 들어가, 가족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가족구성원이나 이런 관계가 변형되는 걸 해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이제 차별이나 편견을 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인 인식을 받아들여서요. 그런 내용이 좀 사라지고 오히려 요즘에 이제 아동학대 문제 같은 게 좀 심각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런 아동학대에 피해를 받고 있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해서 좀 케어하는 위탁가족에 대한 것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와서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가족 관계가 또 변형이 될 때 그런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최근에는 노년의 동거부부가 되게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혼인신고를 재산상속의 문제나 자녀들의 반대 이런 걸로 하지 못하니까 동거해서 사실혼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많아서 그런 노년의 동거부부 또 1인 가구들도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넣은 것이 좀 주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금옥 이사장


Q. 지역 센터에 대해 아까 말씀해주셨어요. 전국적으로 꽤 많다고 하셨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A.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50여 개가 넘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들이 직접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그 다음에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사업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한국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들이나 또 그런 가족들에게 직접 가족에 관련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들을 줄 수 있게 하는 사업 등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함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 그리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그런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사업들은 바로 현장에서 이 센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러한 센터들의 중앙관리기관으로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의 센터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주고 그곳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교육,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각각의 업무에 맞는 그런 교육콘텐츠를 또 개발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저희는 연구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결과를 프로그램으로 또 적용해서 이렇게 전달하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센터와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그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직접 본원에서 하고 있는 대민 사업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은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Q. 맞벌이 가정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셨거나 아니면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사업도 진흥원이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A.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벌이 하시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아이돌보미를 가족에 파견해서 아이를 돌보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그런 공공교육시설들이 폐쇄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집에 있게 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보내서 그러한 가족의 돌봄을,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직접 서비스는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운영하 는 거는 지역 센터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중앙센터로서 아이돌보미들이 갖추어야 될 소양에 대한, 자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지역 센터에서는 그 사람들을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하고 이제 매칭해주는 역할들은 지역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이런 전달체계와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지역의 센터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77개의, 전국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긴급한 긴급돌봄 공간으로 이렇게 개설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또 돌봄을 했고요. 또 학교에 안 가고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가족에서 충분히 이 아이들을 지원해줄 수 없는 조건의 가족들인 경우에는 학습 격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어서 직접 이 아이들의 원격으로 그런 수업에 대한 지원도 했고 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직접 지원하면서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도 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Q.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주시죠.

A.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기 위한 한 법령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출산과 자녀 양육과 육아를 지원하는 그런 많은 제도들을 모범적으로 조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을 이제 심사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지금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4,300여 개가 넘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인증을 받았고요. 올해부터 특별히 또 추가로 하는, 인증기업이 되려면 육아휴직제도 같은 것도 있고 출산휴가라든가 가족 안에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그런 마인드도 또 있어야 되고요. 또 여성임원의 일정 정도 비율도 있어야 되고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도 일정 정도 비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이나 직원 교육 이런 것들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Q. 제도를 잘 마련하고 잘 따르고 있는 기업들, 우수한 기업들 어찌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를 다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혜택을 좀 우리 사회적으로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A. 혜택은 한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증기업의 대표자들이 해외에 출입을 할 때 그걸 좀 우선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나 이런 걸 할 때 금리우대 정책도 있고 고용창출 장려금이나 이런 걸 신청할 때도 가산점이 있고요. 지방세에 대한 또 세무감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예를 해주는 혜택도 있고요.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또 무엇보다도 많은 그 기관의 직원들이 되게 자부심을 갖고 그 직장을 조금 이직하는 율이 줄어들어서 기관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런 인적 역량들이 유실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경쟁력에도 되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상품이나 프로그램에 인증마크를 붙일 수가 있어서 기업이미지도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래도 실효성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금옥 이사장


Q.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 되게 궁금했던 게 이 코로나 와중에 다문화가족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일단 언어적 제약도 많은 것도 같고 한데 이러한 사업도 진흥원에서 지금 지원사업들을 해주셨다고요?

A. 네,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조손가족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들은 그 가족들한테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그리고 또 필요하면 와서 하는 공개된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것에 상응할 수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 한부모가족 아까 양육비를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정말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65일 24시간 정말 쉬지 않고 다누리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족들에 대한 가족갈등 상담과 또 위기에 대한, 위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언어로, 다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상담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족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게 지금 7개 지역에서 다누리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다누리콜센터 365일 13개 언어로 24시간 쉬지 않고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나라 어떤 부처에도 없고 오로지 여성가족부에만 만들어진 정말 특화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방역지침이라든가 그런 또 재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많은 그런 지원정책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이제 언어 때문에 사각지대로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3개 언어로 그런 부처의 그런 방역지침이라든가 이런 지원정책을 저희가 다 번역해서 제공하면서 이런 방역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요. 또 이렇게 사각지대 없이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다문화가족에게도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은 부처에서 많이 받기도 했고 지금도 다양한 부처에서 필요하면 이제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방역에 대한 정말 중요한 역할도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Q.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봤던 게 양육비 이행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해주고 계시던데 원에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에 대한 지원 법률에 따라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자에게 그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그런 법률적인, 직접 양육비 채권추심을 하는, 직접 소송을 통해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은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다 그런 것도 찾아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상담 이런 지원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는 또 이런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강제조항들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들에게는 운전면허증을 중지시킨다거나 신상을 공개한다거나 출입국을 제한한다거나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올해 6월부터, 상반기부터 지금 이렇게 강화돼서 앞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더 높이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직 양육비를 받아내야 될 사람이 아직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는 최소한의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한시적으로 그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나중에 대상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그런 사업들도 돼 있어서요. 지금 또 이제 이 양육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더 많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관련, 저희는 또 가족상담전화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곳에서 양육비에 대한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필요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바로 또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Q. 지난 5월 초에 취임을 하셨어요. 그동안의 소감도 있으실 거고 또 현안도 지금 많고 또 진흥원이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포부 이런 거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제가 와서 이제 두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구체적인 가족 서비스인 만큼 책임도 그만큼 무거운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 그분들의 삶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기관의 책임자로서 굉장히 그런 책임도 무겁게 느끼게 되고요. 또 제가 와서 보면서 정말 저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많은 임직원들이 각각의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전국의 300여 개의 지역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많은 전문 인력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지를 또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하는 우리 기관의 명칭이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와 좀 합치되지 못하면서 잘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다양한 가족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서 정말 우리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그런 가족정책 서비스 전문기관이 되어서 정말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또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희 기관을 꼭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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