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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부동산] 부동산 투자의 키··· 떨어지지 않는 '땅값'

주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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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정연훈 부동산 경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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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슈 Q&A

Q. 尹 인수위,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 그 내용은?
A. 정부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당초 전망과 달리 2020년 수준이 아닌 2021년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시 2021년도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2021년도 공시가격이 적용되면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22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면 1주택자의 재산세는 총 5651억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종부세의 경우에도 1주택자는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되며 총 세수는 241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 공시가격으로 계산했을 때인 4162억원에 비하면 1745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다만 종부세는 1주택자라도 지난해보다는 납세 금액이 증가한다. 지난해 95% 수준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에는 10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주택자의 종부세 총 세수는 2295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2가구 이상에는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만큼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늘어날 예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 등은 지난해보다 총 3311억원 정도 추가 부담하게 된다.

▶ 부동산 투자의 키··· 떨어지지 않는 '땅값'

당신의 부동산을 현명하게 지켜주는 MTN 즐거운 부동산은 매주 월, 화, 수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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