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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부동산] 남들과 다른 부동산 투자 기회 찾기

주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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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정연훈 부동산 경제 전문가

복잡해져만 가는 부동산 정책과 수많은 정보들 중
제대로 된 시장분석과 전문적인 지역분석을 통해
당신의 행복한 미래 설계를 도와줄 즐거운 프로그램!

당신의 답답했던 부동산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줄 '즐거운 부동산'!


▶ 부동산 이슈 Q&A

Q. '250만 가구' 주택공급 로드맵 준비… 체크 포인트는?

A.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가 11억 원으로 일반 과세자들보다 5억 원이 더 많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사와 상속 등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이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다주택자'로 세 부담이 늘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 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종부세의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고령자 납부 유예 혜택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됐던 종부세 적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현재 종부세 고령자 납부 유예의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세액 100만 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 유예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분납 제도는 종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기재부는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부연했다.


▶ 남들과 다른 부동산 투자 기회 찾기

당신의 부동산을 현명하게 지켜주는 MTN 즐거운 부동산은 매주 월, 화, 수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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